Job Creating Enterprise(JCE) : JCE는 EB5 투자자 당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프로젝트 개발 주최입니다. NCE는 EB-5 투자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 한 다음 프로젝트 구조에 따라 대출 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JCE에 투자하여 투자자 당 필요한 10 개의 일 자리를 창출합니다.
Targeted Employment Area(TEA) : 목표고용지역(TEA)은 미국전체평균 150%에 해당하는 실업율을 가진 지역이거나 시골 외곽 지역을 뜻합니다. TEA 로 지정받은 지역에 위치한 프 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50만불 투자가 가능하며 TEA 지정을 받지 못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만불을을 투자해야만 EB5 를 통해 미국영 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emplar Approval : 사전승인이라고도 불리는 Exemplar Approval은 미이민성으로부터 EB5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 출자구조에 대한 서류, 고용창출계획 등 을 사전에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미이민성으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 성이 거의 없어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ew Commercial Enterprise(NCE) :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영리 법인 (NCE)으로 다음의 활동을 목표로 합니다. 1. 신규 비즈니스 설립 2. 기존 비즈니스 확장 | 3. 기존 비즈니스 인수 4. 실패한 비즈니스 재활성화 일반적으로 NCE는 새로 설립된 파트너쉽 합자회사로 구성되며 EB5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으로 출자하고 프로젝트 관리주최인 리저널센터는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로 합자회사를 관리합니다. NCE는 적어도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리 사업이어야 합니다.
1-526 청원서 :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사용하는 이민청원양식으로 미이민성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투자자가 NCE에 자본 투자를했으며 그 자금이 합법적 인 출처에서 나온 것이란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1-526 승인을 받으면 투자자, 배우자 및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미국영주비자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1-485 청원서: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 1-526 이민청원 승인 후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청원 신청서입니다.
National Visa Center(NVC):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미국 밖에 거주히는 경우, 1-526 이민청원 승인 후 NVC로 이관되어 DS-230 신청서를 제출한 뒤 최종적으로 거주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1-829 청원서: EB5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21개월 뒤에 조건해지 신청을 하게됩 니다. 1-829 청원서는 조건해지 신청서로 승인 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1-829 조건해지 청원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EB5투자자가 지난 2년간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 (At Risk Investment)를 지속했고 10개 이 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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